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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릿 작성일 2019-08-01 블릿 조회수 4287
블릿 첨부파일 전자증권 _ 전환 대상 주권 등의_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.docx
블릿 제목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. 9. 16일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』이 시행됨에 따라
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하에 근거하여

첨부와 같이 통지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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